법률 Q&A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발전소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단 파업과 농성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공단의 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고용 불안을 느끼고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과 농성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단 측과 수차례 교섭하며 발전소의 민영화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민영화 저지 및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선고 전 구금일수 57일을 형에 산입한 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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