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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는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 이전에 체불된 임금도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적용을 받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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