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교섭 요구 불응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연맹의 2004년 3월 12일자와 6월 2일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라 협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했으나, 법원은 파업과 직장폐쇄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맹이 직장폐쇄가 끝나기 전 6월 2일에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을 들어,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참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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