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차량을 받은 경우 뇌물 수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공동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 차량을 받은 경우, 수령한 차량이 직무상 대가로 제공되었다면 뇌물 수수로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공모자 측이 광주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요청하며 특정 차량을 제공하였고, 차량이 외관상 명의가 달랐으나 실질적으로 수령인이 계속 운행한 점에 따라, 차량은 직무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132조에 근거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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