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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2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여성부장으로 활동한 공소외 5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0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이를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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