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상습성의 발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습성의 발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1999년 10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폭력행위가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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