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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청구인이 제기한 불법감금 주장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불법감금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명시된 재심사유인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해당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건을 조작·왜곡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재심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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