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불특정다수인'이란 단순히 처음부터 자금거래자 사이에 면식이 없거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금을 권유하였더라도, 자금조달행위의 성격상 누구든지 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면 이는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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