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주택재건축조합 임원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으로 활동한 실질이 없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으므로,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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