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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1은 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3월 25일과 3월 31일에 공소외 1로부터 총 10,000,000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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