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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사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사단체를 설립하거나, 그 단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외의 단체를 새로 설립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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