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와 제7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입니다.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유상운송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운송대가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는 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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