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은 제3자가 공무원과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뇌물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의 제공과 공무원의 직무가 관련이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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