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차량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임차한 자로서 유상운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제1심의 유죄 판결은 파기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