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겁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체인점 개설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7억여 원의 예치금을 편취하고, 체인점 보증금 및 상품대금 등 합계 13억여 원을 횡령한 점을 들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팀장 및 전산기획실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편취와 횡령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액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질 또한 중하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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