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가 동시에 성립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용카드를 갈취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이미 처벌되므로,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 행위 또한 해당 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심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며,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 행위가 중복하여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