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의 부속 건축물인 식당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용한 것이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건축법 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174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속건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상에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공장 부지 위의 식당용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전용하더라도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한, 이를 주된 건축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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