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당시의 음주량,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4,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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