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성인사이트 운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나요?
Answer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문언과 화상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이트 초기 화면에 음란한 문구와 노골적인 성행위 사진을 게재하여 여러 사용자에게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행위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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