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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에 소지하고 있던 도구들이 강도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강도예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절도 범행 중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과 기타 물건들이 강도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43조에 규정된 ‘강도할 목적’은 확정적인 의사를 요구합니다. 피고인이 절도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산용 칼 등을 소지했다는 것은, 절도 행위가 발각될 것을 전제로 한 2차적, 예비적, 조건적 의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예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강도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 강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강도예비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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