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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사칭한 무자원 송금 방법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왜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무자원 송금 방법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비자금을 이용해 금원을 인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청와대 및 정부기관과의 관련성을 거짓으로 주장하며 농협 지점장에게 특정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허위 사실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였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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