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순히 주거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는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겨 있을 경우 이를 부수거나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물색하는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범행대상의 물색 단계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순히 주거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는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