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범의의 연락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모든 범인이 일정한 시점에 직접 모의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범인 중 일부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범의가 연락되었더라도 그 범의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0조에 따라 실제 범행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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