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임대하면서 수익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임대하며 수익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7월 1일의 임대 행위는 기존 수익사업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 또는 기존 사업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주무관청의 승인 대상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이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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