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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의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로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 후 호흡곤란 등의 폐색전증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확히 진단하거나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검사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는 치명적인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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