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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신문에 전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타사의 기사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신문에 전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 전재하여 5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벌금 10,0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당 4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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