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신문에 전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타사의 기사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신문에 전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 전재하여 5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벌금 10,0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당 40,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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