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청구기간 내 법원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금 중이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구치소에 제출했더라도, 그 서류가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도달한 날짜가 기간을 초과했을 때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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