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사기미수의 성립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사기의 성립 요건으로 기망행위가 처분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동등한 법원의 처분행위가 없었기에 사기죄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미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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