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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사성교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Answer

유사성교행위의 범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만족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유사성교행위는 단순히 구강·항문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한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주는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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