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공문서위조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 서류를 송달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재산 처분 권능이 법원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부분과는 구분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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