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설립 시 납입가장 행위로 인해 상법위반죄가 성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 설립 시 납입가장 행위를 하여 상법위반죄가 성립한 이유는 주금 납입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 자본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한 주금 납입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일시적으로 가장하여 자본금을 인출할 경우 납입가장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일부를 인출해 반환하여 회사 자본을 충실하게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상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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