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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를 추행한 후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금품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인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등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진술 성립의 진정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도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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