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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패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친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토지 보상 관련 정보를 친구에게 알려주어, 친구가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4년간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으며, 1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2천만 원의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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