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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입찰방해를 위해 봉투에 풀칠을 하여 낙찰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가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입찰방해를 위해 봉투에 풀칠을 하여 낙찰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 봉투에 풀칠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해당 입찰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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