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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해당 무도학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의결되었기 때문이었으나, 피고인이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하여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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