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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항소에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후의 범행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로 포함되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결격요건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법리에 맞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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