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가요주점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다수의 증거들이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윤락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였음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각각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로 일하며 윤락행위를 했으며, 그 행위의 횟수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각자의 접대부 활동 기간, 윤락행위의 대가 지급 방식 및 횟수 등에 대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소외 3 역시 유흥업소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진술한 바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1, 2의 진술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수사보고에서도 피고인들과 공소외 3 간에 빈번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고인들이 윤락행위를 알선한 정황을 강화하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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