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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각자 받은 벌금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보따리상들의 휴대품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장뇌삼 등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홍경천 23박스 및 장뇌삼 500뿌리의 밀수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15,000,000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이들 물품의 보관 및 취득과 관련하여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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