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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요건에서 신규회원이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규회원이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면 소매이익 및 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통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신규회원은 물품을 구매할 자격은 있으나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도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며, 단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판법 제22조 제1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규회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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