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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개정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5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원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리에 따른 적절한 판단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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