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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증인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의성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 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하거나 이를 확인해야 하며, 공증인은 인증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이자 공증인으로서 이러한 인증절차의 엄격성과 진정성립을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공증사무실에 오지 않은 자에 대해 면전에서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을 볼 때,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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