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공범들에 대한 형의 확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 산정 기준을 위조된 상태의 소매가격으로 주장하였으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은 위조 대상의 진품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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