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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연속 행위가 새롭게 공소 제기된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 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라면 각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기간 내에서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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