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판결에서 법리가 오해되었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는 원심판결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잘못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나, 이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는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공소사실은 그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이므로, 두 행위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범칙행위의 동일성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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