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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식에서 제공한 식사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전, 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19명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당원 모집 등 선거 관련 활동을 부탁하여 기부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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