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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의 납부가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의 납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해당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는 단지 신호를 위반한 것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입니다. 두 행위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지만,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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