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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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