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출 약속이 있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47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대출 약속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을 들어 기망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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