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부합해야 하나, 해당 판례에서 금품을 제공한 공소외 2 외 2인은 경선운동관계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소외 2 외 2인은 특정 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절차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