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의 적용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거부와 관련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2호 및 제21조의2 제7항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필요 시 부실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및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 권한이 수사기관과 달리 제한적이므로 강제 조사는 불가하고,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거부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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